• 흐림속초22.9℃
  • 비21.8℃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1.8℃
  • 흐림백령도20.3℃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3.6℃
  • 흐림동해23.6℃
  • 비서울23.5℃
  • 비인천24.3℃
  • 흐림원주23.8℃
  • 흐림울릉도22.6℃
  • 흐림수원25.2℃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2.8℃
  • 비청주26.2℃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2.6℃
  • 비안동23.2℃
  • 흐림상주23.5℃
  • 비포항23.3℃
  • 흐림군산21.5℃
  • 흐림대구23.2℃
  • 흐림전주21.7℃
  • 비울산22.6℃
  • 비창원23.1℃
  • 흐림광주22.9℃
  • 비부산22.9℃
  • 흐림통영22.4℃
  • 비목포21.9℃
  • 비여수22.2℃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2.3℃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0.7℃
  • 비홍성(예)23.9℃
  • 흐림24.7℃
  • 흐림제주27.0℃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4.3℃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5.1℃
  • 흐림보령24.7℃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3.2℃
  • 흐림24.0℃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1.4℃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19.1℃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1.8℃
  • 흐림김해시22.7℃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3.4℃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2.8℃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3.0℃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4℃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4℃
  • 흐림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 이용을 인정하는 경우’ 축소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 14일부터 시행

9.jpg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치료 목적(예: 전염병 등)이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 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난해 9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치료목 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 것으로, 의료법상 치료 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문은 이달 14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