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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는 그동안 한의사의 현대 진단 의료기기 사용 금지, 한의건강보험제도 폐지, 한의약정책관실 폐지, 코로나19 감염병 한의사 참여 배제,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중단 촉구 등 한의약과 관련돼 네거티브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1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문제 삼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도 그들이 이전에 보여줬던 행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연구 보고서의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서 CT(컴퓨터단층촬영기기) 결과물 판독 문항이 의료법 제2조 3과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주요 골자다.
이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는 동국대 한의대 김은정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9명의 공동연구자들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연구를 진행한 끝에 올 8월 말에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
총 88쪽에 이르는 보고서의 핵심은 한의사 국가시험이 단순 지식형이나 암기형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고 역량 중심의 한의학 교육을 기반으로 임상 직무에 효과적으로 적응,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을 위한 기존 논의 내용 및 경과사항 정리를 필두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 한의사 직무기반 통합형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및 의견수렴,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안 및 예시 문항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이 가운데 83쪽에 예시로 든 ‘사상체질의학의 질병(KCD)진단 및 치료하기: 분야 출제’에서 CT 결과를 근거로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묻는 질문을 놓고, 양의계 단체가 CT 진단 및 분석을 요구하는 내용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란 이유를 들어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의사는 현대의 과학문명 이기를 활용해선 안 되며, 오로지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에 근거한 도구만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라는 억지인 셈이다.
이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해 한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한의 임상 현장의 실질적인 직무를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 보고서의 지향점이다.
그럼에도 어느 곳 하나를 꼬투리 잡아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얼마나 소아병적 사고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례다. 이 같은 치졸한 행태의 반성과 더불어 국민감사 청구서를 당장에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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