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0℃
  • 흐림-3.1℃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3.5℃
  • 구름조금대관령-4.1℃
  • 흐림춘천-1.6℃
  • 흐림백령도1.1℃
  • 구름조금북강릉3.9℃
  • 구름조금강릉4.2℃
  • 구름많음동해4.9℃
  • 구름많음서울0.0℃
  • 흐림인천0.3℃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3.4℃
  • 흐림수원1.2℃
  • 구름조금영월-0.6℃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서산1.7℃
  • 맑음울진4.8℃
  • 흐림청주2.2℃
  • 흐림대전3.3℃
  • 흐림추풍령4.5℃
  • 맑음안동2.5℃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6.9℃
  • 구름많음군산3.3℃
  • 구름조금대구6.4℃
  • 구름조금전주6.2℃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5.2℃
  • 구름조금광주7.6℃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7.3℃
  • 구름많음목포8.5℃
  • 맑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완도6.6℃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6.5℃
  • 흐림홍성(예)1.0℃
  • 흐림1.5℃
  • 구름많음제주12.0℃
  • 구름조금고산13.4℃
  • 맑음성산12.4℃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6.6℃
  • 흐림강화-0.3℃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1.6℃
  • 흐림인제-2.3℃
  • 흐림홍천-1.1℃
  • 구름조금태백-1.2℃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5℃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2.3℃
  • 구름많음보령4.3℃
  • 구름많음부여3.3℃
  • 흐림금산5.6℃
  • 흐림2.2℃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6.2℃
  • 흐림장수5.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5.4℃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6.9℃
  • 맑음보성군6.7℃
  • 구름조금강진군7.4℃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7.1℃
  • 구름조금광양시7.2℃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3.7℃
  • 구름조금구미2.8℃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6.2℃
  • 구름조금합천6.7℃
  • 맑음밀양6.6℃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6.0℃
  • 맑음6.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개인 치료용·연구용 의료기기 해외구매 쉬워진다

개인 치료용·연구용 의료기기 해외구매 쉬워진다

김경진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경진



안전성을 인정받은 해외 의료기기에 한해 개인 치료 목적이나 연구용으로 수입할 시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고 해외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 개인치료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임상시험, 연구개발 등 판매ㆍ임대 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ㆍ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와 그 부속품에 대해 수입허가ㆍ인증ㆍ신고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판매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건위생 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이를 허가 또는 인증,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의료기기 수입 허가ㆍ인증ㆍ신고 품목은 2220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기기 수입허가ㆍ인증ㆍ신고제와는 달리 이를 면제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단지 하위법령인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국민보건 상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허가 등의 절차를 일부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경진 의원은 “얼마 전 소아당뇨 자녀의 치료를 위해 개인적으로 의료 기기를 직구해 개조한 엔지니어 출신 어머니가 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었다”며 “의료기기 수입허가 면제 특례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환자와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