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0℃
  • 맑음22.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2.3℃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8.6℃
  • 맑음춘천22.0℃
  • 안개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2℃
  • 박무서울23.0℃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3.5℃
  • 맑음울릉도21.0℃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21.3℃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1.0℃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23.4℃
  • 맑음대구21.7℃
  • 맑음전주24.4℃
  • 흐림울산21.3℃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3.8℃
  • 구름많음통영21.6℃
  • 맑음목포22.3℃
  • 박무여수21.9℃
  • 안개흑산도20.6℃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2.3℃
  • 흐림순천20.8℃
  • 박무홍성(예)23.9℃
  • 맑음22.9℃
  • 맑음제주23.2℃
  • 맑음고산23.6℃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4.3℃
  • 흐림진주21.2℃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2.1℃
  • 맑음이천22.9℃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0.3℃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21.4℃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3.5℃
  • 맑음23.2℃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21.9℃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덕20.8℃
  • 맑음의성21.1℃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0.3℃
  • 맑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21.9℃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3℃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1.8℃
  • 맑음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장애인 건강증진은 수요자 입장서 접근

장애인 건강증진은 수요자 입장서 접근

우리나라의 263만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시범사업의 주요 수요자인 장애인은  1341명 참여에 불과하고, 장애인을 돌보겠다고 참여한 의사 수는 84명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라는 제목을 달기에는 너무 빈약하기 그지없는 수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설계 당시부터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밀히 반영하지 못한데 있고, 그들의 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의약을 배제한 것도 한 원인이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치료지원 사업에 있어 한의물리치료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처럼 당사자인 장애인의 요구보다는 진료 시행자인 공급자에 초점을 두다보니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다.

장애인들은 실제 한의치료의 효과성을 익히 체험했기에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제도나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런 저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의약을 배제하고 있다. 

 

중앙회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들이 연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한의 물리치료 보장을 외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는 이유도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장애학생, 장애경계학생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사업 중 하나인 물리치료 분야에 한의물리치료도 당연히 포함돼 있던 것을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애매한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봉쇄했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이 청구됐고, 그 심판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비롯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물리치료 지원 등 제도 운영의 근간은 핵심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제공자를 중심에 놓다보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그 자신이 시각, 청각 장애인이자 전 세계 장애인 복지 사업에 적극 나섰던 헬렌 켈러는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자주 강조한 바 있다.

장애인 건강 및 복지 증진 정책의 방향도 장애인들의 ‘불행’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으며, 치료방법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운영의 기본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추진돼야 마땅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나 특수교육대상자의 물리치료 지원 역시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처럼 한의약 배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