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0℃
  • 흐림-3.1℃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3.5℃
  • 구름조금대관령-4.1℃
  • 흐림춘천-1.6℃
  • 흐림백령도1.1℃
  • 구름조금북강릉3.9℃
  • 구름조금강릉4.2℃
  • 구름많음동해4.9℃
  • 구름많음서울0.0℃
  • 흐림인천0.3℃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3.4℃
  • 흐림수원1.2℃
  • 구름조금영월-0.6℃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서산1.7℃
  • 맑음울진4.8℃
  • 흐림청주2.2℃
  • 흐림대전3.3℃
  • 흐림추풍령4.5℃
  • 맑음안동2.5℃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6.9℃
  • 구름많음군산3.3℃
  • 구름조금대구6.4℃
  • 구름조금전주6.2℃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5.2℃
  • 구름조금광주7.6℃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7.3℃
  • 구름많음목포8.5℃
  • 맑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완도6.6℃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6.5℃
  • 흐림홍성(예)1.0℃
  • 흐림1.5℃
  • 구름많음제주12.0℃
  • 구름조금고산13.4℃
  • 맑음성산12.4℃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6.6℃
  • 흐림강화-0.3℃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1.6℃
  • 흐림인제-2.3℃
  • 흐림홍천-1.1℃
  • 구름조금태백-1.2℃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5℃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2.3℃
  • 구름많음보령4.3℃
  • 구름많음부여3.3℃
  • 흐림금산5.6℃
  • 흐림2.2℃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6.2℃
  • 흐림장수5.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5.4℃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6.9℃
  • 맑음보성군6.7℃
  • 구름조금강진군7.4℃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7.1℃
  • 구름조금광양시7.2℃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3.7℃
  • 구름조금구미2.8℃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6.2℃
  • 구름조금합천6.7℃
  • 맑음밀양6.6℃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6.0℃
  • 맑음6.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건강검진 적용대상 포함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건강검진 적용대상 포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정신건강검사 20·30세에 확대 시행도 의결



길병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정신건강검사가 20·30세에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청년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과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