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3℃
  • 흐림-3.0℃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2.6℃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0.3℃
  • 맑음북강릉5.6℃
  • 구름조금강릉5.8℃
  • 구름조금동해6.4℃
  • 구름많음서울0.9℃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2℃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1.4℃
  • 구름조금영월0.4℃
  • 맑음충주0.8℃
  • 흐림서산2.2℃
  • 맑음울진6.5℃
  • 흐림청주2.4℃
  • 흐림대전3.8℃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7.8℃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6.5℃
  • 흐림전주6.0℃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7.4℃
  • 구름조금흑산도9.4℃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7.9℃
  • 흐림홍성(예)1.5℃
  • 흐림1.6℃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2℃
  • 맑음성산13.6℃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7.8℃
  • 구름조금강화-0.1℃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흐림인제-2.5℃
  • 구름많음홍천-1.3℃
  • 맑음태백-0.3℃
  • 구름조금정선군0.0℃
  • 맑음제천0.1℃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2.3℃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6.1℃
  • 흐림2.5℃
  • 구름많음부안5.9℃
  • 구름많음임실6.5℃
  • 맑음정읍6.9℃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많음장수5.7℃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0.4℃
  • 구름조금영주1.3℃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7.2℃
  • 맑음7.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잇따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잇따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윤종필 의원, 벌금형→‘징역 10년’으로 개정



윤종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 발의됐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기존의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징역 10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또는 점거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위가 약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들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