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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허용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허용

식약처, 대체치료수단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차원



[caption id="attachment_400036" align="alignleft" width="300"]Medicinal marijuana. 3d illustration.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돼 있으나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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