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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혈액검사가 허용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급여 적용이 되지않아 한·양방 형평성 문제와 그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혈액검사에 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양방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급여적용이 필요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급여 적용문제는 의료적 중대성·치료 효과성·비용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혈액검사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 의료행위에 앞서 우선시 되는 검사”라며 “한의사도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한의원을 찾는 국민도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허용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며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별 차이를 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인 의원은 “예전에도 한·양방이 협업할 수 있는 법안을 내려는 순간 복지부가 ‘조정 하겠다’고 해서 믿고 보류했는데 하나도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한의과와 의과 간 쟁점중 하나인데 양쪽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룰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취임했으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잇따른 면담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의 조속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과와는 달리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과와 동일한 의료 행위가 한의의료로 급여화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차별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혈액검사에 대해 급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 발생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 선택권을 자유롭게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급여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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