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가 106명으로 전체의 41.1%이며, 의사 외 보건소장은 152명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외 보건소장 152명 중 조산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54명, 의료기사 등이 49명, 한의사가 2명, 공무원 등 기타 41명 등이다.
남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의 보건소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58개 보건소(15개 보건의료원 포함)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은 “2개소 이상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7개 시군구이며, 경남 김해시와 경기 파주시는 보건소 추가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개정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도 최근 국회의원들과의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의협은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현행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한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침해하는 만큼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