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9℃
  • 맑음-3.7℃
  • 맑음철원-4.6℃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3.3℃
  • 구름많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1.6℃
  • 눈울릉도2.4℃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2.1℃
  • 맑음안동2.1℃
  • 구름조금상주2.5℃
  • 맑음포항5.0℃
  • 흐림군산1.7℃
  • 맑음대구4.7℃
  • 흐림전주2.5℃
  • 맑음울산5.6℃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4.2℃
  • 맑음부산5.6℃
  • 맑음통영6.4℃
  • 맑음목포6.6℃
  • 맑음여수5.9℃
  • 구름조금흑산도8.1℃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5.1℃
  • 구름조금홍성(예)3.0℃
  • 맑음2.0℃
  • 흐림제주8.5℃
  • 구름많음고산7.8℃
  • 흐림성산7.3℃
  • 구름조금서귀포10.1℃
  • 구름조금진주4.3℃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3.7℃
  • 맑음홍천-5.5℃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1.1℃
  • 구름많음보령5.1℃
  • 구름조금부여2.1℃
  • 구름많음금산2.4℃
  • 맑음2.2℃
  • 구름많음부안3.4℃
  • 흐림임실0.6℃
  • 구름많음정읍5.3℃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3℃
  • 맑음고창군4.0℃
  • 구름조금영광군5.4℃
  • 맑음김해시3.4℃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7.0℃
  • 구름조금강진군7.2℃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6.3℃
  • 맑음의령군4.1℃
  • 흐림함양군3.8℃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7.3℃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1.9℃
  • 구름조금문경2.4℃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4.7℃
  • 구름많음거창3.0℃
  • 구름조금합천4.2℃
  • 맑음밀양3.6℃
  • 흐림산청3.4℃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6.7℃
  • 맑음6.0℃
기상청 제공

2024년 12월 29일 (일)

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방임상센터’→‘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개편, 실질적 한의약 연구 추진
이종배·서영석 의원 등도 개정안 기 발의, 한의약 육성 체계적 추진 담보

강선우 발의.jpe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이 지난 23일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명칭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에는 대표 발의한 강선우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소속의 이장섭(충북 청주시서원구)·임종성(경기 광주시을)·전용기(비례대표)·정성호(경기 양주시)·진성준(서울 강서구을)·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과 무소속의 김홍걸(비례대표)·양정숙(비례대표)·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 등이 동참했다. 

 

강선우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과 이달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에 의해서도 각각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