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0℃
  • 맑음26.5℃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6.0℃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5.1℃
  • 맑음서울27.2℃
  • 맑음인천24.9℃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울릉도23.2℃
  • 흐림수원24.2℃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4.8℃
  • 맑음울진25.2℃
  • 흐림청주25.3℃
  • 박무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5.7℃
  • 흐림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4.0℃
  • 흐림여수23.0℃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4.2℃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성산24.6℃
  • 흐림서귀포23.5℃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5.5℃
  • 구름많음이천25.9℃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3.8℃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6.2℃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5.7℃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의료 마이데이터의 제도 설계 위한 법적 쟁점 논의

의료 마이데이터의 제도 설계 위한 법적 쟁점 논의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의료 마이데이터의 법제’ 토론회 개최

데이터2.png


우리나라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헬스웨이’의 법적 쟁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지난 22일 비대면 방식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법제’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인 ‘의료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설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원복·배현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이창범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양광모 삼성서울병원 교수, 박은경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등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벌였다.

 

이원복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의료정보 전송요구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소개하고, 관련 법 시행시 살펴봐야 할 쟁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주체의 핵심 권리로, 의료 마이데이터 구현시 의료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권한과 관련이 있다. 정부와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정보주체 자신이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요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송 대상 정보의 개념과 기술적인 전송형식, 의무 이행자 규모 등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한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며 "또한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기록열람이나 진료기록 송부 관련 규정, 진료정보 교류 규정 역시 주체나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마이헬스웨이’ 제도의 법적 쟁점으로 △대상 정보 범위 △상호 운용성 △앱 개발 생태계 △정보 주체 이해에 기반한 동의 선택권 △공공보건·연구 등 2차 목적 이용 △의료기관·의료인의 이해 관계 △활용기관 사전 심사 등을 꼽았다.

 

특히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료인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보주체 독점권 인정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 여부 △정보소유권 개념 도입 문제 △의무기록 종이 사본 발행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보주체 독점권 인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일 뿐 정보주체 본인이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 여부에 대해서도 “제정되는 마이헬스웨이 근거법률에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가 없다고 규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의료정보에 대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도 주요 쟁점”이라며 “이 권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어떻게 공존 가능한지, 정보주체가 의료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수익이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쟁점에 대한 우려 등을 공유하고, 의료데이터 특성에 대한 현장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황희 대표는 “마이헬스웨이의 성격은 금융 분야나 행정 분야의 개인정보와 다르다. 병원과 병원 사이에서 더 나은 진료를 위해 환자 정보를 파악하게 하고, 다른 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데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제하고 제공하는 등 기존에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광모 교수는 “진료 연속성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이헬스웨이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마이헬스웨이에 대한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진행 경과를 보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사무관은 “어떤 데이터 표준을 통해 시스템의 효용을 높일지 고민하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의 결과를 본 후에 이를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데이터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의료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데이터.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