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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배출, 내년 3월까지 기존 방식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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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의료폐기물 배출, 내년 3월까지 기존 방식과 병행

환경부, 배출자 카드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 일시적 허용
한의협, 간담회 통해 현장에서의 우려점 및 개선방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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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의료폐기물 방출방식을 배출자가 입력하는 방식에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통해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환경부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에는 기존 배출방식도 병행해 사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단체에 ‘배출자 카드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 일시적 허용 알림’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방법이 됨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비콘태크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이 시행된다”며 “다만 비콘태그 설치 지연, 인계·인수 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제도 시행 초기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비콘태크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6개월간(‘23년 3월31일까지) 기존의 배출자 인증카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일 개최된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 도입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도 안우식 의무이사가 참석, 제도 시행에 앞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날 한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비콘태그 구매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비콘태그 공급업체의 확대, 시행유예 또는 계도기간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부와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안우식 의무이사는 “이번 의료폐기물 배출 방식의 변경은 그 적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여러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7일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번에 6개월간 기존 방식과 병행해 사용하게 된 조치도 이러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이사는 이어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여러 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비콘태그 공급업체의 다양화, 재정적 지원방안 등과 같이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8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비콘태그(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를 제도 시행일인 10월1일까지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청 및 지자체, 관련 의료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강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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