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
  • 구름많음-3.7℃
  • 흐림철원-3.7℃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3.5℃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2.6℃
  • 구름많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2.4℃
  • 흐림서울-0.1℃
  • 흐림인천0.6℃
  • 흐림원주-0.8℃
  • 맑음울릉도2.7℃
  • 흐림수원0.6℃
  • 흐림영월-2.2℃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2.8℃
  • 흐림청주2.0℃
  • 구름많음대전2.6℃
  • 흐림추풍령2.5℃
  • 흐림안동1.6℃
  • 흐림상주2.7℃
  • 맑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2.2℃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5.6℃
  • 흐림창원4.6℃
  • 구름많음광주6.6℃
  • 구름조금부산5.8℃
  • 구름조금통영4.8℃
  • 구름많음목포6.8℃
  • 맑음여수4.6℃
  • 흐림흑산도8.5℃
  • 구름조금완도2.9℃
  • 구름많음고창7.2℃
  • 맑음순천3.5℃
  • 구름많음홍성(예)1.5℃
  • 흐림1.5℃
  • 맑음제주10.3℃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조금성산10.1℃
  • 구름조금서귀포13.2℃
  • 흐림진주5.3℃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2.8℃
  • 구름많음홍천-1.8℃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1.9℃
  • 구름많음보령3.9℃
  • 구름많음부여2.5℃
  • 맑음금산3.2℃
  • 구름많음1.6℃
  • 흐림부안2.3℃
  • 구름조금임실1.1℃
  • 흐림정읍4.0℃
  • 구름조금남원1.6℃
  • 맑음장수3.2℃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많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5.6℃
  • 구름조금양산시2.6℃
  • 맑음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3.0℃
  • 맑음장흥3.7℃
  • 구름많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7℃
  • 구름많음광양시6.0℃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봉화-6.4℃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1.4℃
  • 흐림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0.3℃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1.2℃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3.5℃
  • 구름많음남해4.1℃
  • 맑음2.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국제 흐름 맞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국제 흐름 맞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생태계서비스 정의 신설, 측정 및 가치평가 도입·지원 근거 신설 등

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향후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명시,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규정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를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혜택 △환경 조절 혜택 △문화 혜택 △자연을 유지하는 혜택 등 4가지로 분류해 생물다양성협약, 유엔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 등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거나 국고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의 전문가포럼을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와 함께 '생태계서비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나아가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