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
  • 구름많음-3.7℃
  • 흐림철원-3.7℃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3.5℃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2.6℃
  • 구름많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2.4℃
  • 흐림서울-0.1℃
  • 흐림인천0.6℃
  • 흐림원주-0.8℃
  • 맑음울릉도2.7℃
  • 흐림수원0.6℃
  • 흐림영월-2.2℃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2.8℃
  • 흐림청주2.0℃
  • 구름많음대전2.6℃
  • 흐림추풍령2.5℃
  • 흐림안동1.6℃
  • 흐림상주2.7℃
  • 맑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2.2℃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5.6℃
  • 흐림창원4.6℃
  • 구름많음광주6.6℃
  • 구름조금부산5.8℃
  • 구름조금통영4.8℃
  • 구름많음목포6.8℃
  • 맑음여수4.6℃
  • 흐림흑산도8.5℃
  • 구름조금완도2.9℃
  • 구름많음고창7.2℃
  • 맑음순천3.5℃
  • 구름많음홍성(예)1.5℃
  • 흐림1.5℃
  • 맑음제주10.3℃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조금성산10.1℃
  • 구름조금서귀포13.2℃
  • 흐림진주5.3℃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2.8℃
  • 구름많음홍천-1.8℃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1.9℃
  • 구름많음보령3.9℃
  • 구름많음부여2.5℃
  • 맑음금산3.2℃
  • 구름많음1.6℃
  • 흐림부안2.3℃
  • 구름조금임실1.1℃
  • 흐림정읍4.0℃
  • 구름조금남원1.6℃
  • 맑음장수3.2℃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많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5.6℃
  • 구름조금양산시2.6℃
  • 맑음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3.0℃
  • 맑음장흥3.7℃
  • 구름많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7℃
  • 구름많음광양시6.0℃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봉화-6.4℃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1.4℃
  • 흐림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0.3℃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1.2℃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3.5℃
  • 구름많음남해4.1℃
  • 맑음2.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약 난임 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한의약 난임 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이은경 한의협 기획이사 “모자보건법 개선·첩약 급여화 필요”



이은경



지난 11일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 국회 토론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기획이사는 “2006년부터 시작된 모자보건사업은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지만 시술 중심의 과정에서 난임 환자들에게 신체적 부담이 가는 것은 물론 다태아, 미숙아 출산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던 사항인데도 새로운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의는 계속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한약(첩약) 급여화 △국가지원사업으로의 진입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우선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를 살펴보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자궁내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한의약 시술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제1항제2호의 한의약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한의약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화’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원횟수를 1~4회로 선택하고 1사이클을 총 90일로 잡을 것을 제시했다. 이는 양방에서 체외수정의 경우 7회, 인공수정 3회로 횟수가 제한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의약 난임치료의 1회 가격 기준으로는 157만5000원을 제안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진찰료, 침구치료비는 제외하고 약제비만 포함된 가격이다. 한의사의 진찰료와 침구치료 등은 적응증 제한을 받지 않아 새롭게 추가되는 진료비의 범주로 보기 어려워 재정 추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수는 지난 2015년 복지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를 참조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받은 인원을 합친 4만4984명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약 난임 치료에 드는 비용은 최소 148억원에서 최대 198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은경 이사는 “난임 지원사업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지자체별 다양한 가격으로 시행되던 한의약 난임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을 낮춤으로써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