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2.0℃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1.9℃
  • 흐림파주21.6℃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2.1℃
  • 흐림백령도20.8℃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3.8℃
  • 비서울23.7℃
  • 비인천23.9℃
  • 흐림원주24.4℃
  • 흐림울릉도22.9℃
  • 흐림수원24.8℃
  • 흐림영월24.5℃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7.7℃
  • 비대전26.0℃
  • 흐림추풍령23.1℃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4.0℃
  • 비포항23.2℃
  • 흐림군산25.2℃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4.6℃
  • 비울산22.7℃
  • 비창원23.2℃
  • 흐림광주22.7℃
  • 비부산23.1℃
  • 흐림통영22.7℃
  • 비목포22.0℃
  • 비여수22.1℃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21.0℃
  • 비홍성(예)25.3℃
  • 흐림26.8℃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2.5℃
  • 비서귀포24.4℃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2.4℃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5.8℃
  • 흐림보령25.6℃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3.7℃
  • 흐림26.3℃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0.3℃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2.4℃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2.4℃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2.6℃
  • 흐림청송군22.1℃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4℃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3.2℃
  • 흐림거창23.1℃
  • 흐림합천23.8℃
  • 흐림밀양24.5℃
  • 흐림산청23.0℃
  • 흐림거제22.5℃
  • 흐림남해22.6℃
  • 흐림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과로산재에 눈감은 근로복지공단…행정소송서 10건 중 3건 패소

과로산재에 눈감은 근로복지공단…행정소송서 10건 중 3건 패소

임종성 의원 “법원보다도 엄격한 근로복지공단…과로사 판정기준 완화돼야”

근로복지공단.jpg

 

올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하 공단)에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소송에서 과로사로 인정받은 건수가 10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인정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568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건수는 408건이며, 이 중 공단의 결정이 번복돼 산재인정을 받은 건수가 103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7월 기준 58개의 사건이 확정됐으며, 공단의 패소건수는 19건으로 패소율 32.8%에 달한다. 이는 ‘21년 공단의 패소율 23.4%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다.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과 상당 기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 최근 법원에 의해 산재인정을 받은 마트 노동자 사건의 경우 유족 측은 산재인정을 받기까지 약 25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과로산재를 판단하는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 방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늘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등 과로사 판정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해 시급하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