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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의사만 보건소장 임용,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 유발”

“의사만 보건소장 임용,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 유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도 침해…시급한 개선 필요
홍주의 한의협회장, 남인순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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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이승언 부회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과 함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 부분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 부분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홍 회장은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표했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토록 한 조항을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직역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직역간 차별제도를 지속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의사들만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침해되는 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현재 검사를 위해 한의과·의과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 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 발생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최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법률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도 밝혔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현재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한의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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