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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8일 (금)

“‘한의약육성법’ 근거로 한의약 육성 새 전기 마련”

“‘한의약육성법’ 근거로 한의약 육성 새 전기 마련”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 한의약 육성의 최초 법적 근거
이응세 전 원장 등 ‘한의약육성법의 함의 및 발전 방향’ 보고

지난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을 기반으로 한의약 기술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함께 지자체의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추진 현실화 및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전 원장을 비롯한 정혜인 경희대한의대 예방의학교실 대학원생,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교수, 이준혁 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김대영 한의학연구원 경영본부장, 성수현 한의약진흥원 의료정책팀장은 최근 대한예방한의학회지에 기고한 ‘한의약육성법의 함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에 기반한 한의약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법 근거해 5년마다 한의약 육성 종합 계획 수립

 

이에 따르면 2003년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다양한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고 있다.

 

한의약육성법.jpg

 

특히 한의약의 전반적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제정은 그동안 다중의 의미로 혼용된 한의학 관련 용어 및 정의를 ‘한의약’과 ‘한약’을 포함한 한의약 관련 법적용어로 정의하고, 한의약을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됐다.

 

무엇보다 이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한의약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전기가 됐고, 2011년에는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화와 현대화를 통한 발전 가능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실제 이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정부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년마다 한의약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한의약 발전 시책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한의의료의 정의는 과거의 전통적인 의료행위만으로 국한하여 해석돼 왔으나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상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행위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 한의의료행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한의약육성법은 또한 지금껏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나 그 가운데 2007년 10월17일 개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과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게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 2011년 개정, 한의약 정의 과학화까지 포괄

 

또한 2011년 7월14일 개정에서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변경한 한의의료행위의 용어 정의가 확대됐고, 2012년 10월22일 개정에서는 법 전반에 걸쳐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체계 및 용어의 정리가 이뤄졌다.

 

2019년 6월12일 개정에서는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진흥재단’을 한의약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육성법을 토대로 한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의약 기술범위의 구체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제4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추진단 발대식.JPG

                                <한의약육성법게 근거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추진단 발대식> 

 

한의약육성법은 전반적으로 ‘한의약 기술’에 대한 과학화·정보화 등을 통하여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별표에 제시돼 있는 한의약기술의 범위에 ‘과학기술의 발전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방의료기술 표준화’와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이 ‘한의약공공보건기술’에 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법에는 제시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잘 실행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령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을 4차례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흥시책을 세우라고만 제시되어 있고 시행계획 및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제시되지 않아 계획 수립 및 추진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이 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토록 했다.

 

또한 한방임상센터의 경우에도 설치에 대한 근거만 법률에 제시돼 있을 뿐 아직까지 선정, 운영, 평가, 예산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한의약 육성발전 심도 있는 고민 필요

 

이와 함께 한의약진흥원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기관 및 역할 분배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러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의 보다 명확한 근거나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부금이나 기타 수익금과 같은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 전 원장은 “법은 제정이 되면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의약육성법’ 제정이 20년이 다 된 시점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산업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모든 정책은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으며, 한의약도 법과 정책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법을 토대로 한의약육성법을 계승·발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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