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8℃
  • 비8.8℃
  • 흐림철원7.0℃
  • 구름많음동두천7.4℃
  • 구름많음파주8.3℃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8.8℃
  • 흐림백령도4.3℃
  • 비북강릉11.0℃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2.7℃
  • 흐림서울8.2℃
  • 구름많음인천8.5℃
  • 흐림원주9.3℃
  • 비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8.5℃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8.7℃
  • 맑음서산10.4℃
  • 흐림울진12.0℃
  • 비청주9.8℃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9.6℃
  • 비포항12.7℃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1.5℃
  • 흐림전주10.6℃
  • 비울산13.2℃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10.9℃
  • 비부산12.7℃
  • 흐림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0.7℃
  • 흐림여수11.4℃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1.8℃
  • 구름많음고창10.4℃
  • 흐림순천9.4℃
  • 구름조금홍성(예)10.3℃
  • 흐림9.8℃
  • 흐림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2.4℃
  • 흐림성산11.9℃
  • 비서귀포13.3℃
  • 흐림진주11.8℃
  • 구름조금강화8.0℃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9.1℃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8.8℃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0.4℃
  • 흐림금산9.1℃
  • 흐림9.1℃
  • 구름많음부안11.7℃
  • 흐림임실9.2℃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8.2℃
  • 구름많음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1.5℃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3.2℃
  • 구름많음보성군11.6℃
  • 흐림강진군11.6℃
  • 구름많음장흥11.4℃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3℃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0.5℃
  • 구름많음진도군11.1℃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5℃
  • 흐림청송군9.6℃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1.0℃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2.7℃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2.2℃
  • 비13.4℃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6일 (화)

홍주의 회장, 한정애 의원에게 한의 현안 설명

홍주의 회장, 한정애 의원에게 한의 현안 설명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안 통과 협력 당부
한정애 의원 “한의의료로 국민의 건강 돌볼 수 있게 꼼꼼히 살필 것”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과 지역구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과 한의약 육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 통과에 협력을 요청했다.



한정애 의원님.jpg

 

홍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관련법의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 한의의료가 시급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님2.jpg

 

홍 회장은 또 혈액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 못해 실질적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몸이 불편할 때마다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한의치료를 받음으로써 큰 효과를 본 적이 많다”면서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로 자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오늘 제언해 주신 많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