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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화)

한의협, 한의계 주요 현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전달

한의협, 한의계 주요 현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전달

최연숙.서정숙 의원과 간담회 개최…한의약육성법 등 법률 개정·정책 개선안 등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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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 곽해곤 사무총장, 김정태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률 개정 사항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홍 회장은 “현재 한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현실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료법 개정으로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홍 회장은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 방안도 제언했다.

 

한편 이날 홍주의 회장, 김형석 부회장, 강현국 정책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도 방문, 한의약육성법을 포함한 의료법·지역보건법 등 법률 개정안과 실손의료보험·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홍 회장은 “지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정책 개선 부문과 관련해서는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적용,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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