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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한의협, 신현영 의원에게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언 전달

한의협, 신현영 의원에게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언 전달

한의약 육성 위한 법률‧정책 개선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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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률‧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 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신현영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국회에 발의된 3건의 개정 법률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 한의원을 누락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홍 회장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법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료인간 차별 조항을 담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의료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홍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한 내용”이라며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한다는 기존 내용을 의료인 중에서 우선 임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은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의학과 의학이 상호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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