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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월)

부산시한의사회,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간담회 개최

부산시한의사회,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간담회 개최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제안 및 지역현안 논의
오세형 회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위한 의료법 개정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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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언하는 한편 부산시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사업 소개 및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전달한 보건의료정책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 부분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방향이 담겼다.

 

이와 관련 오세형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현재 검사를 위해 한의과·의과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 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 발생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의사들만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침해되는 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어 “최근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법률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한의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계의 전반적인 개선사항과 더불어 부산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사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제언도 있었다. 

 

오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및 ‘한의 치매 예방 지원사업’은 사업 참여 대상자들이 높은 효과와 함께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다른 지자체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 주도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또한 현재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금정구 노인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학적 치매 예방 및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의 제안 내용을 세심히 살핀 백종헌 의원은 “제안한 내용은 부산시민,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항상 부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산시한의사회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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