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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

한의사 영문 명칭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

한의사 영문 명칭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

2012년도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후 10년만의 쾌거
보건복지부, 26일부터 면허사이트서 명칭 변경 공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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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부터 한의사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면허증, 졸업장 등에 표기되는 한의사 영문 명칭을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12년도 제57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영문 명칭 변경을 의결한 이후 10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영문 명칭은 한의약 브랜드와 이미지 제고에 영향을 미치며, 해외에 파견된 한의사나 국제 세미나에서의 한의사 위치를 시사하는 표기 사항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원활한 한의약 정책 추진을 위해 올바른 영문 명칭 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26일부터 면허민원 사이트(https://lic.mohw.go.kr/)에서 발급되는 영문면허증에서는 변경된 한의사 영문 명칭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Doctor of Korean Medicine’이라는 영문 명칭은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3월에 열린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을 기존 ‘Oriental Medicine’에서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국내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영문 명칭 변경을 안내해 왔다.

 

영문 명칭을 변경하고자 했던 이유는 ‘Oriental’ 용어에는 동양이라는 의미 외에도 주술 행위를 의미하는 ‘샤머니즘’이나 특정 인종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다. 이런 표현은 한의약 확산 및 한의사 해외 진출에 부정적인 인식을 줘 한의약 세계화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12년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최고심인 대법원에서 청구 기각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에 변경된 영문 명칭을 반영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한의사 면허증, 졸업장 등에는 ‘Oriental Medical Doctor’라고 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협회 영문 명칭 변경에 탄력 받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정책관실과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 마침내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승언 대한한의사협회 국제부회장은 “이번 영문 명칭 변경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한의학의 내용과 정의를 반영한 당연한 변경 사항이 진행된 것”이라며 “명칭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 “앞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하는 한의사는 ‘Doctor of Korean Medicine’이라는 영문 명칭의 면허증을 발급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 한의학만이 갖는 우수한 특장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K-MEDI’가 세계로 펼쳐지고 올바로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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