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 추진

기사입력 2022.07.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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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액 산정 시 유류세, 담배소비세 등 제외
    조오섭 의원 “자영업, 소상공인 고충 나아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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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은 26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및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어, 연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신용카드가 일상화된 시대에 우대수수료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견뎌왔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충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또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 매출 기준은 △3억원 이하 △3~5억원 이하 △5~10억 이하 △10~30억원 이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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