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1℃
  • 맑음2.4℃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3.9℃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9.1℃
  • 연무서울5.8℃
  • 연무인천4.3℃
  • 구름많음원주6.6℃
  • 구름조금울릉도8.7℃
  • 연무수원4.7℃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7.9℃
  • 연무청주7.2℃
  • 연무대전8.0℃
  • 맑음추풍령5.8℃
  • 박무안동6.0℃
  • 맑음상주5.7℃
  • 구름조금포항10.2℃
  • 맑음군산6.8℃
  • 구름많음대구9.2℃
  • 박무전주8.2℃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0.7℃
  • 연무광주10.0℃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9.8℃
  • 맑음여수11.5℃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10.3℃
  • 구름조금고창8.6℃
  • 구름조금순천9.0℃
  • 연무홍성(예)7.1℃
  • 맑음6.1℃
  • 구름조금제주13.7℃
  • 구름조금고산13.1℃
  • 맑음성산12.0℃
  • 구름조금서귀포13.1℃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7℃
  • 구름조금인제5.5℃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3.1℃
  • 구름조금보은6.4℃
  • 맑음천안6.2℃
  • 구름조금보령7.0℃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7.6℃
  • 맑음7.3℃
  • 맑음부안7.8℃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조금정읍8.4℃
  • 맑음남원8.1℃
  • 구름많음장수7.4℃
  • 구름조금고창군8.1℃
  • 구름조금영광군8.9℃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5.9℃
  • 구름조금함양군9.9℃
  • 구름조금광양시9.7℃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2.5℃
  • 구름많음문경5.2℃
  • 구름많음청송군6.7℃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6.5℃
  • 구름많음영천8.7℃
  • 구름조금경주시9.4℃
  • 구름조금거창6.7℃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8.8℃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0.3℃
  • 맑음9.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가족 외 '지정대리인'까지 수술 동의 확대 추진

가족 외 '지정대리인'까지 수술 동의 확대 추진

장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GettyImages-1399117325.jpg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환자가 가족 외에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이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위급 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도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복지부에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에 관해 물었으나, 복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대리의사결정권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