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1℃
  • 맑음2.4℃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3.9℃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9.1℃
  • 연무서울5.8℃
  • 연무인천4.3℃
  • 구름많음원주6.6℃
  • 구름조금울릉도8.7℃
  • 연무수원4.7℃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7.9℃
  • 연무청주7.2℃
  • 연무대전8.0℃
  • 맑음추풍령5.8℃
  • 박무안동6.0℃
  • 맑음상주5.7℃
  • 구름조금포항10.2℃
  • 맑음군산6.8℃
  • 구름많음대구9.2℃
  • 박무전주8.2℃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0.7℃
  • 연무광주10.0℃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9.8℃
  • 맑음여수11.5℃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10.3℃
  • 구름조금고창8.6℃
  • 구름조금순천9.0℃
  • 연무홍성(예)7.1℃
  • 맑음6.1℃
  • 구름조금제주13.7℃
  • 구름조금고산13.1℃
  • 맑음성산12.0℃
  • 구름조금서귀포13.1℃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7℃
  • 구름조금인제5.5℃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3.1℃
  • 구름조금보은6.4℃
  • 맑음천안6.2℃
  • 구름조금보령7.0℃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7.6℃
  • 맑음7.3℃
  • 맑음부안7.8℃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조금정읍8.4℃
  • 맑음남원8.1℃
  • 구름많음장수7.4℃
  • 구름조금고창군8.1℃
  • 구름조금영광군8.9℃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5.9℃
  • 구름조금함양군9.9℃
  • 구름조금광양시9.7℃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2.5℃
  • 구름많음문경5.2℃
  • 구름많음청송군6.7℃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6.5℃
  • 구름많음영천8.7℃
  • 구름조금경주시9.4℃
  • 구름조금거창6.7℃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8.8℃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0.3℃
  • 맑음9.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전년도 소득으로 건보료 산정·부과, “적극 안내해야”

전년도 소득으로 건보료 산정·부과, “적극 안내해야”

권익위, 건보공단에 의견 표명…우편, 문자, 누리집 등으로 안내 ‘필요’

1.jpg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퇴직 시점에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안내를 받았지만, 퇴직 후 합산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 3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해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2021년 퇴직 당시 2020년도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ㄱ씨는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안내하지 않아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피보험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지만, 국민이 이같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건보공단이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누리집 등에 안내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 등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