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7.3℃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5.7℃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6.7℃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4.2℃
  • 구름조금울릉도4.2℃
  • 맑음수원-4.2℃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2.1℃
  • 박무안동-3.0℃
  • 맑음상주-1.0℃
  • 연무포항2.2℃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2.2℃
  • 박무전주-1.8℃
  • 연무울산2.2℃
  • 연무창원3.9℃
  • 구름많음광주0.8℃
  • 연무부산4.0℃
  • 구름많음통영3.7℃
  • 구름조금목포2.2℃
  • 구름많음여수3.8℃
  • 구름조금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조금고창-0.6℃
  • 구름많음순천1.0℃
  • 맑음홍성(예)-3.7℃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7.9℃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6.2℃
  • 흐림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4.0℃
  • 맑음-2.2℃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0.4℃
  • 구름조금영광군-0.7℃
  • 구름많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3.1℃
  • 구름많음북창원4.1℃
  • 구름많음양산시3.0℃
  • 구름많음보성군3.0℃
  • 흐림강진군2.9℃
  • 흐림장흥2.7℃
  • 흐림해남3.3℃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3.9℃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2.7℃
  • 구름많음밀양-1.0℃
  • 구름조금산청-1.0℃
  • 구름많음거제5.1℃
  • 구름많음남해2.9℃
  • 박무3.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저소득층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20.2%), 고소득층(7%) 비해 약 3배 높아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 추진
최혜영 의원 “건보 부과체계, 소득정률방식으로 개선”

건보료.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만2015원으로 연간 100만원 소득자는 20.2%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억4000만원 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만1659원으로 약7%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임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더 역진적인 상황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

 

이에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