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2℃
  • 비21.0℃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6℃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20.4℃
  • 비백령도17.4℃
  • 흐림북강릉20.3℃
  • 흐림강릉20.5℃
  • 흐림동해20.4℃
  • 비서울21.1℃
  • 비인천22.0℃
  • 흐림원주21.3℃
  • 비울릉도21.7℃
  • 흐림수원21.3℃
  • 흐림영월20.5℃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1.9℃
  • 흐림울진21.3℃
  • 비청주22.2℃
  • 비대전21.2℃
  • 흐림추풍령20.3℃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2.4℃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2.6℃
  • 비울산23.2℃
  • 비창원24.2℃
  • 흐림광주24.0℃
  • 비부산23.2℃
  • 흐림통영23.4℃
  • 흐림목포24.2℃
  • 비여수22.5℃
  • 구름많음흑산도21.7℃
  • 흐림완도24.8℃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3.0℃
  • 비홍성(예)21.9℃
  • 흐림20.8℃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23.3℃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9.4℃
  • 흐림홍천20.2℃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20.2℃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1.0℃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1.0℃
  • 흐림21.1℃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3.5℃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4.2℃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4.3℃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0.8℃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22.1℃
  • 흐림의성22.0℃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21.9℃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1.8℃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3.8℃
  • 흐림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동대문구,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 나선다

동대문구,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 나선다

한의원·산부인과 연계해 셋째아 이상 출산 다둥이맘 지원
내달부터 산후회복 및 치료 1인당 최대 30만 원 지급

2.jpg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내달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산후회복 및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은 관내 한의원 및 산부인과 24개와 연계해 출산여성의 산후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산후 회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동대문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 가운데 내달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의 출산모이며, 신청시에는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모두 소진한 상태여야 한다.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산모는 출산 후 한의원(부인과) 및 산부인과 진료로 발생한 산후회복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침구치료, 약침, 첩약, 수술 및 처치료, 검사 및 진찰비, 주사비 등 산후회복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 가능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 및 미용 등의 산후회복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개인정보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대문구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산일부터 오는 12월10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지정 의료기관(동대문구 지정 한의원 및 산부인과 24개소)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산후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127-5192)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이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여성의 산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자녀 출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