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내달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산후회복 및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은 관내 한의원 및 산부인과 24개와 연계해 출산여성의 산후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산후 회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동대문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 가운데 내달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의 출산모이며, 신청시에는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모두 소진한 상태여야 한다.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산모는 출산 후 한의원(부인과) 및 산부인과 진료로 발생한 산후회복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침구치료, 약침, 첩약, 수술 및 처치료, 검사 및 진찰비, 주사비 등 산후회복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 가능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 및 미용 등의 산후회복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개인정보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대문구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산일부터 오는 12월10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지정 의료기관(동대문구 지정 한의원 및 산부인과 24개소)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산후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127-5192)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이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여성의 산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자녀 출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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