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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비대면 진료 악용한 의료기관·약국 등 7곳 ‘들통’

비대면 진료 악용한 의료기관·약국 등 7곳 ‘들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플랫폼 업체 1곳·의료기관 2곳·약국 4곳 적발
비대면 진료행위 없이 처방전 발행·무자격자 약품 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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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행위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비대면 처방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7곳이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5일 한시적으로 허용돼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 업체들도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해 앱 사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앱 중에는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적발됐다.

 

또한 서초구 소재 B의원은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울소재 C약국의 경우 비대면처방전은 환자 방문 없이도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하다 적발됐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자체의 불법행위로는,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해 직접 구매해야 함에도 비대면 진료 어플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제,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토록하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배송하다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대면 진료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와 관련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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