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
  • 맑음-5.8℃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3.3℃
  • 구름조금울릉도5.1℃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7℃
  • 박무안동-1.7℃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3.9℃
  • 맑음군산-1.1℃
  • 연무대구3.4℃
  • 박무전주-1.8℃
  • 연무울산3.1℃
  • 연무창원5.0℃
  • 맑음광주1.5℃
  • 연무부산5.4℃
  • 구름많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3.1℃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조금흑산도5.4℃
  • 구름조금완도3.1℃
  • 구름조금고창0.3℃
  • 흐림순천1.8℃
  • 맑음홍성(예)-1.4℃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7.6℃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조금진주-2.4℃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2.6℃
  • 맑음-1.4℃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2.7℃
  • 구름조금정읍-0.2℃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0.3℃
  • 구름조금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3.2℃
  • 맑음순창군-1.6℃
  • 구름조금북창원5.5℃
  • 구름조금양산시2.3℃
  • 구름많음보성군3.2℃
  • 구름조금강진군4.0℃
  • 구름조금장흥3.5℃
  • 구름조금해남3.8℃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4.0℃
  • 구름조금진도군4.7℃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6℃
  • 구름조금경주시3.8℃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3℃
  • 구름조금산청0.6℃
  • 구름조금거제6.0℃
  • 구름많음남해4.0℃
  • 박무1.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응급환자 처치시 중대 과실 없으면 민·형사책임 면제 추진

응급환자 처치시 중대 과실 없으면 민·형사책임 면제 추진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응급.jpg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활동을 회피할 수 있어, 응급의료 면책 범위를 확대해 선의의 응급의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이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됐다”며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