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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코로나19와 동급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코로나19와 동급

치료 및 격리 의무 부여…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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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8일부터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이 제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2급 감염병은 중증도,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격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코로나19와 수두, 결핵 등 22종이 이에 감염병에 해당한다. 법정 감염병 재분류에 따라 앞으로 원숭이두창 감염자는 치료·격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내에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며(고시 제1호),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고시 제8호, 제9호).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시에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으로 원숭이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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