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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8일 (토)

간협, ‘간호법 왜 필요한가’ 팩트체크 토론회 개최

간협, ‘간호법 왜 필요한가’ 팩트체크 토론회 개최

“날치기 처리·단독개원·일자리 뺏기 모두 거짓…간호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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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처리, 단독 개원 등 간호법 제정 반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근거를 들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미래소비자행동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법 팩트체크 토론회 - 간호법 왜 필요한가’를 공동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주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바로잡았다. 이 자리에는 김원일 간협 자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 이시우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 등 간호법 관계자·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여당 소속 위원만 동의한 단독처리, 날치기 법안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 등 간호법 제정 반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윤미 대표는 “현행 의료법을 존중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능 갈등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며 “간호법 취지처럼 간호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우 변호사도 “국내 간호 관련 법안은 11개 정부부처 소관으로 90여개 이상 흩어져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렇다보니 다수의 간호사들이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등의 문제에 노출돼 불안감이 높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이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만 동의한 법안이라는 주장과 관련, 김원일 자문위원은 “가짜뉴스”라며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위원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합의된 조정안이 5월 9일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4월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와 함께 간호법 제정 정책협약을 맺었고, 대선 전에도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간호법은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졌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날치기, 졸속처리 등의 표현이 거짓인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간호법은 간호사에 대한 의무 배치기준을 담지 않았다”며 “간호사 의무 배치로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참가자들은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윤미 대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의 장기 근속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우 변호사도 “영국의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Banksy)의 그림 ‘게임체인저’에서도 간호사는 슈퍼히어로로 묘사될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깨닫고 있다”며 “법적 보호 아래 간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간호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직역간 업무 충돌과 갈등을 줄여 간호사가 오랫동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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