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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아닌 환자·의사 위주로 갈 것”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아닌 환자·의사 위주로 갈 것”

4차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비대면 환자 동의서, 존재 여부보다 설명과 고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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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자가 앱을 통해 원하는 의약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개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플랫폼 위주가 아닌 환자와 의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제도화는 대면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잘 구현할 지에 맞춰져 있지 플랫폼 업체는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되는 과정을 플랫폼이 지원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의료정보를 갖게 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료정보는 의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대면 진료의 기본 방향에 대해 “보건의료 정책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 특정 의료기관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할 예정”이라며 “도서 산간, 군부대, 고령, 취약계층을 먼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단, 검사 및 처방, 약 배송 과정까지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일부 의약품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에서는 더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료진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아니면 면책”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상태에서 환자가 동의했는가”라며 “전화든 화상이든 적절히 안내해주고 악화 시 반드시 내원해야 할 것과 비대면 진료의 한계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다면 면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해도 고지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누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가 또 있다”며 “즉 동의서나 서류의 존재 여부보다는 설명과 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가 대면보다 정확성이나 신뢰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기존 관점을 뒤집을 수 있는 여러 데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나 마이 헬스웨이 서비스 제공, 관련기기가 등장한다면 인식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비대면 진료의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으로 반복 처방을 받는 환자를 중심으로 돼 있지만 중증질환 일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물론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수술, 항암 치료 등 치료가 종료되고 정기 추적 관찰이나 약물 처방, 검사 결과 통보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환자는 비대면을 원하는데 의사가 곤란하다면 이 경우는 당연히 비대면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다면 가급적 수용해야 한다. 그래도 사정상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과 관련해 “의료진 뿐 아니라 환자인 국민들도 비대면 장비를 잘 쓰려면 교육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김헌성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와 방향’을 주제로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 산업계, 정부, 법조계 등 5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인터뷰 결과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보조적 진료인 만큼 가벼운 질병, 위험성이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급성기 질환은 불가하며 의사의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환자 및 소비자단체는 질환도 당연하지만 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에 쉽게 갈수 없는 환자에 대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환자 의사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 할 경우 환자가 비대면을 하겠다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설 및 장비요건’과 관련해 의료계는 의원급에서 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플랫폼 중심으로 갈 경우 여전히 영리화가 우려되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의사 주도의 진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이 투자하는 게 맞고 도서 산간지역 등 취약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책 사유’와 관련해 의료계는 시진, 청진, 촉진이 제한돼 위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책임은 과도하며,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계는 동의서를 받더라도 환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든 만큼 의사 판단 하에 ‘필요시 대면해야 한다’는 문구를 꼭 넣을 것을 권장했다. 산업계는 의사 자율권에 의해 진행하면 당연히 책임이 의료계에 있으며 플랫폼 관련한 것은 플랫폼 책임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가’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리스크가 있고 환자가 원해서 하는 만큼 당연히 수가가 높아야 한다는 입장과 오히려 대면진료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바이스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하거나 환자가 원해서 할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비대면 수가를 높게 측정하면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결국은 비대면 진료로 가겠지만 잘 할 수 있느냐는 이슈가 여전히 있다”며 “문제가 생길 시 의료진이 윤리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정말 비윤리적이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수준의 책임 문제는 물론, 병원에 오기 싫어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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