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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화)

핵심 쟁점 바뀐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

핵심 쟁점 바뀐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

수정된 간호법에 간협 "통과 환영"VS 의협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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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의 표현이 수정됐지만 기존에 쟁점이 아니었던 지역사회 포함 여부 등이 불거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단체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이는 기존 간호법안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의협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또한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간호업무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조항도 삭제됐다.

 

현재 핵심 쟁점은 간호 행위 장소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즉 간호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거론된 조항이다.

 

의협,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이 조항이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에는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간호도 있는데,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이 단독으로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면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간협은 간호법을 지역사회 돌봄 등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지금도 장기요양기관, 학교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어 혈압, 혈당 체크 등 기본 업무도 지역주민의 집에서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간협은 수정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22일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이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라며 “간호법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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