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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 3년→4년으로 변경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 3년→4년으로 변경

政,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개최
소규모 탕전실 인증기준 마련...보완요청 기회 3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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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조제 시설인 원외탕전실의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고,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기준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은 1주기 원외탕전실 인증주기 만료 시점(2018.09~2022.08)이 도래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10일 개최했다.

 

2주기 평가인증제의 주요 개편안을 살펴보면,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4년)에 맞춰 4년으로 변경하고, 약침이 아닌 일반 한약에 한해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기준을 마련하며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요청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원외탕전실 1주기 인증제 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민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은“현재의 인증기준은 대형 탕전실만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소규모 탕전실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탕전실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지난해 인증기관 현황 파악 및 소규모 탕전실 인증기준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건축법상 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원외탕전실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해야 하지만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운영하려면 공장부지에 설치가 허용돼야 해 현실과 맞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수현 한의약진흥원 의료정책팀장은 2주기 인증기준 세부내용과 관련해 “기존 정규항목 중 위생과 직결되는 '충족/미충족'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위생(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충족/미흡/미충족’ 항목을 정규항목으로 구분했다”며 “필수항목에는 화재 2개, 감염병 1개 등 총 3개의 기준이 신설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탕전실 운영계획 수립, 예산관리, 인적지원관리, 경영진 보고 등을 위한 회의체 운영 규정을 삭제했으며, 문서 작업 완화를 위해 ‘자체 위생관리 규정 마련 및 비치’ 등은 삭제하고 실제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여부를 점검표, 현장관찰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유사한 조사항목을 통합해 항목 수도 축소했다.


일반한약 ‘소규모’ 탕전실의 기준은 연 매출 15억원 미만으로 선정됐다.


한편 패널토론에 참여한 권기태 대한한의사협회 약무부회장은 “그동안 진흥원이 실태를 파악해도 원외탕전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일선 한의원에서는 공동 이용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시설 관리 측면의 노력이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외탕전실 국가 인증이나 GMP 의무화 상황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일부 집단의 무분별한 공격, 비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제나 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국제이사는 “과거 GMP 한약을 사용할 때 한의사들이 수급보다는 정말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약재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비자 니즈인 안전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된다”며 “기준만 따지다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 케어 목적이든, 질병 치료 목적이든 안전성과 유효성 두 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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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3일까지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6월경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 후 6~8월에 탕전실 대상 2주기 인증제 설명회를 실시한 뒤 9월부터 2주기 인증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탕전원 기준을 만든 것은 가급적 정부 인증제 틀 안에 같이 참여하도록 해 국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한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증제에 법적 의무를 강제할 것이냐는 질문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제도 발전이란 게 자발적 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만들어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책 체계를 갖춰가는 것인 만큼 홍보 강화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며 강제 시행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해 가며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창현 한의약진흥원장은 “진흥원은 한의약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탕전 시설 관리 뿐 아니라 한약 조제 포장 및 배송까지 전 과정을 평가, 관리해 왔다”며 “인증 기준 등급, 사후관리 등 운영체계 개편안을 공개하고 일반한약 소규모 신설 방안을 마련해 기존 평가 인증제에 들기 어려웠던 탕전실도 참여토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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