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4℃
  • 흐림20.8℃
  • 흐림철원20.4℃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1.0℃
  • 흐림백령도18.7℃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22.3℃
  • 비서울21.0℃
  • 비인천20.4℃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21.7℃
  • 흐림수원20.4℃
  • 흐림영월20.0℃
  • 흐림충주20.3℃
  • 맑음서산20.5℃
  • 구름많음울진21.7℃
  • 흐림청주22.7℃
  • 흐림대전22.2℃
  • 맑음추풍령21.0℃
  • 흐림안동22.8℃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포항28.1℃
  • 흐림군산21.2℃
  • 맑음대구26.2℃
  • 흐림전주21.3℃
  • 맑음울산26.2℃
  • 맑음창원25.0℃
  • 흐림광주22.3℃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3.4℃
  • 구름많음목포22.0℃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2.2℃
  • 흐림고창21.9℃
  • 구름많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1.0℃
  • 흐림21.9℃
  • 흐림제주23.6℃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1℃
  • 흐림양평22.1℃
  • 흐림이천21.0℃
  • 흐림인제19.7℃
  • 흐림홍천20.3℃
  • 흐림태백19.8℃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19.7℃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0.6℃
  • 흐림보령20.5℃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1.2℃
  • 흐림21.4℃
  • 흐림부안21.8℃
  • 흐림임실20.5℃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0.2℃
  • 흐림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2.9℃
  • 구름많음강진군23.0℃
  • 흐림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20.7℃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1.6℃
  • 흐림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5.5℃
  • 구름많음의성24.4℃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경주시27.1℃
  • 흐림거창22.2℃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3.3℃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제보자 9명에게 총 1억5600만원 지급 의결

건보공단.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건보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