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국회 간호법 심사 “팔부능선 넘었다” 평가

기사입력 2022.05.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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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등 시위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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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최근 심사가 보류된 간호법이 "제정을 위한 팔부능선을 넘었다"며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등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간협은 2일 ‘‘간호법 제정’ 팔부능선 넘었다’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사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도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참석 위원,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법안 심사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중복되는 처우개선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안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협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며 “간호법 제정은 차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팔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간협이 이어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와 수요 집회, 1인 및 릴레이 시위 등은 잠정 중단된다.

     

    지난달 29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간협 등 보건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세부사항 합의 및 조문 수정 등을 거친 간호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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