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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월)

의협, “간호단독법 총력 저지” 결의문 채택

의협, “간호단독법 총력 저지” 결의문 채택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한의난임사업 대응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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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제41대 집행부에 “의료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간호단독악법 제정을 저지해 달라”며 간호법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저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의료계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간호단독 악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가동 중인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단독법 제정은 의료의 종말”이라며 “집행부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택우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22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대국회, 대언론, 대회원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의원들도 각 시군구에 돌아가 간호법의 문제점을 잘 홍보하고,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전면 대응 △분석심사 한시적 참여 △오송부지 매입 추진 △의학한림원 보조금 지원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척결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지자체 한의난임지원사업 및 한의보험에 대한 선택 가입권 부여를 위한 법적 대응 등을 의결했다.

 

특히 한의 분야와 관련, 의무·홍보분과위원회에서는 △한의사들의 의료침탈 △한의 처방전 공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첩약 급여 철폐 △요양·재활병원 한의사 고용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 대응 △한방 보험에 대한 선택 가입권 부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잘못된 법안 제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험하다면 우리 의사들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며 “이런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 의사들은 10개 보건의료 관련단체들과 공동 연대해 간호법 제정 대응에 강경히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41대 집행부는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 반영, 필수의료 강화, 코로나19 의료진 보상 마련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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