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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화)

간협, 의협 등에 “간호법 거짓광고 즉각 중단” 촉구

간협, 의협 등에 “간호법 거짓광고 즉각 중단” 촉구

“간호법, 대한민국 보건의료 바로 세우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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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를 게재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촉구했다.

 

18일 간협은 ‘‘대한의사협회 등은 거짓정보 담은 광고 즉각 중단하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의 제안 이유가 간호사 등 인력에 대한 법률 제정으로 각종 감염병 퇴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면서 “간호단독법이 불법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이런 간호법을 도리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이자 간호사만을 이익을 위한 악법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거짓 선전으로 일관하는 독선적이고 위압적인 행태야말로 타 보건의료인의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의협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5일 한 신문사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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