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흐림20.4℃
  • 흐림철원20.6℃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20.7℃
  • 흐림대관령16.8℃
  • 흐림춘천20.5℃
  • 흐림백령도18.9℃
  • 흐림북강릉19.0℃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20.8℃
  • 흐림서울20.9℃
  • 흐림인천20.6℃
  • 흐림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20.8℃
  • 흐림수원20.4℃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19.7℃
  • 맑음서산20.0℃
  • 흐림울진21.5℃
  • 흐림청주22.3℃
  • 흐림대전21.9℃
  • 흐림추풍령20.6℃
  • 구름많음안동22.5℃
  • 흐림상주21.8℃
  • 맑음포항27.1℃
  • 구름많음군산21.3℃
  • 구름많음대구25.9℃
  • 흐림전주21.2℃
  • 맑음울산25.4℃
  • 구름많음창원24.5℃
  • 흐림광주22.3℃
  • 맑음부산23.9℃
  • 맑음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1.2℃
  • 맑음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2.0℃
  • 흐림고창21.8℃
  • 구름많음순천21.5℃
  • 비홍성(예)21.2℃
  • 흐림21.5℃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1.7℃
  • 흐림양평21.5℃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9.9℃
  • 흐림홍천19.9℃
  • 흐림태백18.1℃
  • 흐림정선군18.5℃
  • 흐림제천19.3℃
  • 흐림보은21.1℃
  • 흐림천안20.3℃
  • 흐림보령20.1℃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1.1℃
  • 흐림21.2℃
  • 흐림부안21.2℃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20.3℃
  • 흐림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1.6℃
  • 구름많음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2.9℃
  • 구름많음강진군22.5℃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0.3℃
  • 흐림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1.3℃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3.2℃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4.0℃
  • 구름많음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6.3℃
  • 흐림거창21.8℃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6.0℃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3.6℃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에 속지 마세요!”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식약처,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관련 439건 적발

코로나1.pn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둔갑시켜 부당광고·판매하는 누리집을 적발, 신속히 접속 차단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 등 총 439건이 적발됐다.

 

식품 관련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질병 예방·치료 광고(9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거짓·과장 광고(1건) 등이었으며, 의약품 주요 적발 유형의 경우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먹는 치료제로 둔갑시켜 불법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의료기기의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불법 판매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국민 관심 제품의 광고·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2.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