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평구한의사회 소개 및 분회장을 맡게 된 계기는?
“부평구한의사회는 1981년 10월6일 인천광역시 지부와 함께 시작됐다. 분회장을 맡기 전에는 중앙대의원과 예결산위원을 맡아 활동했었고, 지난 2018년 총회에서 당선된 이후 5년째 분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Q. 최근 부평구와 ‘어르신 한방주치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래 부평구는 6대 운영사업 중 하나로 복지도시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구청 사업팀이 먼저 (한의)방문진료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구청측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부평구한의사회에 협조 요청이 들어오게 됐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Q. 어르신 한방주치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사업은 실제 현장에서 진료하는 분회 소속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계획 초기부터 참여 회원의 불편함이 없고, 객관적인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
실제 타 지역 한의사회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비슷한 사업모델을 참고해 건강보험 방문진료사업과 비교해도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대상환자 선별 후 근거리 한의원을 매칭해 평일 일과 중 방문진료를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첫 방문시에는 사회복지사나 지자체팀 직원이 동행케 하는 등 참여하는 회원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썼다.
특히 한의사의 진료 자체가 단순 근골격 치료뿐 아니라 내과질환, 정신과적 질환, 환자 개인의 차이점과 환경을 고려한 예방의학적 관리 치료가 통합적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어르신 한방주치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고령화사회에서 어르신을 위한 좋은 사업모델인 것 같다.
“사실 고령층 환자일수록 한의학에 기반한 치료가 우수할 수밖에 없다. 즉 억제와 진통 위주의 접근법은 환자의 체력 저하에 따라 그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으며, 부작용 또한 예측이 되지 않다. 반면 기력, 진액 등과 같은 한의학적 개념의 치료의 경우 맞춤치료이며 올바른 치료법이라는 인식이 많은 고령층 환자들에게 심어져 있다. 또한 그러한 인식이 없는 고령층이라도 이번 사업모델을 통해 한의학을 경험해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된다면 한의치료 영역 및 저변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Q. 이외에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몇년 전에는 지자체와 보건소의 협조를 통해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시행했으며, 부평구한의사회 임원 차원에서 부평구 의약단체와 함께 장애인 의료봉사를 주말에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이같은 사업들이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Q.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연 4회 이상의 분회모임, 각 반의 정기적인 반모임, 분회회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단체 행사, 대관을 통한 정기총회 등의 활동을 통해 분회원이 서로 안면을 트고 화목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활동이 정지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회원들을 위해 ‘21년부터 절감된 지출을 활용해 분회비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총회 의결을 통해 분회비를 면제키로 하는 등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더불어 경기위축으로 인한 회원 고통을 분담하자는 의미로, 분회장 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고 비대면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대면활동의 제약을 해소키 위해 분회원 단톡방을 개설, 우편을 통한 회원 알림을 지양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비 지출을 절감하고 있다.”
Q. 분회의 역할이란?
“분회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회원들도 많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분회에서는 회원들이 진료 후 쉬는 시간에도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 또한 진료 후에도 의약단체장, 지역단체장, 지역공단지사, 지자체장 등과의 모임을 통해 부평구한의사회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특히 이렇게 맺어진 각 단체와의 관계를 통해 자칫 격양될 수 있는 의약단체간 반목·갈등을 완화할 수 있었고, 회원들이 민원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도 선제적으로 회원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었다. 즉 분회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회원고충 해결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또한 구의원·시의원들이 의회를 통해 한의사를 위한 안건 수립과 의결에도 힘을 실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이는 한의사의 지역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회원 개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밖에 분회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조함으로써 타 의약단체와의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이러한 회무 하나하나가 중앙회에서 할 수 없는 분회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Q. 분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분회는 결국 많은 분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된다. 바쁘고 힘든 상황도 분명히 이해하지만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 분회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만으로도 분회를 이끄는 임원진에게는 많은 힘이 된다.
새로운 지역사업을 추진할 때도 규모있는 분회는 보다 수월하게 행정 주체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한의사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홀로 외로운 경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전통과 연륜이 쌓인 분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은 결국 분회원들의 참여다. 분회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