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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의료중재원,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의료중재원,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의료사고 예방·분쟁 해결 선례로서 활용 가치 큰 100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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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170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100건을 선정하여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1건과 조정결정 사건 59건(성립 52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해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료중재원 임직원들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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