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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즉각 실행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즉각 실행

한의협 지부장협의회 성명, 감염병 치료 적극 지원할 것 촉구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당국에 봉기할 것임을 강력 경고”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병직·이하 지부장협의회)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즉각 실행을 천명했다.



전국이사회.JPG

 

지부장협의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한의사도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당부한다 △국가는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 △재난 상황에서마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양의사협회의 배타적 직역 이기주의를 반드시 척결하라 등의 요구 사항과 더불어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만7천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당국에 봉기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이와 관련,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의사는 의료인의 역할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왔음에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국민 보건 체계의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재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 기관 및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면서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는 것은 방역당국의 의무 방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일일 확진자가 수십 만 명이 되는 이 사태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환자관리 공백 및 위중증 방지에 기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이에 급변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비하고자 신속항원검사에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c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간 방역에 대한 한의사의 배제로 행정 당국의 전략적 리더십의 부재함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와 2만7천 한의사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전국의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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