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화)
2022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이 지난해 보다 1.4% 감소한 112억6611만 여원으로 편성됐으며, 기존 회원의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5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7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총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구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결산과 가결산 및 금년도 각종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안을 심의, 의결했다.
예산안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한 구원회 위원장은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부분이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회비를 토대로 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 예산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결산과 가결산은 물론 새로 책정되는 예산에 대해 효율적인 토론을 통해 한의사협회의 회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구원회 위원장의 설명을 청취한데 이어 대의원들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을 지난해 보다 1.4% 감소한 112억6611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회원 각자에게 부과된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회원의 경우 전액 회비 납부 회원은 14,573명, 1/2 납부 5,238명, 1/4 납부 881명, 1/6 납부 2,928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예산 편성에 따른 총 회원 수는 2만4916명이며, 이는 각 시도지부별로 보고된 회원 수와 협회의 아리스 기준 신상신고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파악된 수치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 의무, 학술 진흥, 의권, 약무, 홍보, 국제 교류, 법률제도 연구, 신문간행, 회무 전산, 인건비, 일반 사무 관리 등 각 사업계획의 목적에 맞게 예산 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총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4월 한 달간은 현금(온라인 가상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하고, 이후 5월 한 달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키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 2020회계연도를 비롯 2021회계연도 등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가결산을 비롯 특별회계, 연구과제, 별정계좌 등의 결산 및 가결산안도 승인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백서 제작 연구’와 관련한 부대 결의를 통해 계약서에 있는 대로, 문제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청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