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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환자 강박 행위한 A의료재단 시정 개선 권고 수용

환자 강박 행위한 A의료재단 시정 개선 권고 수용

인권위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 강박·방치해 상해”
정신건강복지법·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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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입원환자를 강박하고 방치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A의료재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21일 격리 중인 입원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하고 방치해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A의료재단 B병원장(이하 ‘피진정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해당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직원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환자에 대한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 및 지시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피진정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한 조사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정인의 양 손목을 묶어놓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격리‧강박 기록지, 의사 지시서, 간호 기록지 등에 진정인에 대한 강박 관련 기록이 없으며, 진정사건 외에도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격리·강박을 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격리‧강박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격리·강박 기록지에 그 사유 및 내용(격리‧강박이 필요한 이유), 병명, 개시 및 종료 시간(시행일시, 해제일시),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해야 한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주사제 처치의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강박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것이자,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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