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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코로나로 격리된 의료인, 집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코로나로 격리된 의료인, 집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EMR 접속 및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규정 준수해야
복지부, 4월30일까지 허용…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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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7일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안내하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코로나19에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의 재택진료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해주는 조치로, 지난 2020년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이며,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했다. 

 

재택 비대면 진료의 조건은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재택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진료수가 등은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와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9조의3을 추진근거로, 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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