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최근 올해 병·의원 및 약국(이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과 함께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부터 보건의료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요양기관의 체계적·지속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 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을 의료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가이드 및 규약, 양식, 관리절차 등을 의약 분야에 맞게 표준화·체계화한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대장 등 서식 및 작성예시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등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이를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단체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점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관할 의약단체의 사이트에 접속해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한 후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5월 개시될 예정으로, 단 표준가이드 및 자율점검 시스템 정비 상황에 따라 의약단체별 운영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신규 개설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생소하거나 심층적 현장점검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위해 맞춤형 방문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함께 방문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오는 4월부터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방문컨설팅 신청이 가능토록 사전검검표 개발 및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더불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서비스’를 상시 제공, 표준점검 항목별로 5분 내외의 짧은 영상 53강으로 구성된 본과정과 20∼30분 정도의 3강으로 이뤄진 핵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한 요양기관은 확인증을 출력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교육 수료를 증빙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자율상담봇 개발·운영 등 요양기관의 자율점검 업무 이해를 돕고, 접근성 강화를 통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의약단체와 다양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자율점검 및 현장지원컨설팅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관리 점검·조치 완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 세부 이용방법은 향후 의약단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동진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지난해 9월30일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장관 표창(자율보호확산 분야)을 수상키도 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위해 민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준수토록 하는 자발적 규제활동으로, 민간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과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해 이를 촉진 및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의료 분야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됐으며, 자율규제단체로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