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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천안시,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확대

천안시,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확대

사실혼 부부도 포함…3개월간 한약 뜸 치료 등

천안난임.JPG

천안시는 가정의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시술 종류와 횟수, 연령 별로 시술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은 법률혼 부부에 한하던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했다.

 

소득 기준과 연령 제한 없이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면 지원이 가능하다. 3개월간 지정한의원에서 한약,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천안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지원사업 확대가 난임부부의 임신 준비과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자녀를 출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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