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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한의치료 제공 촉구

코로나19 재택치료자 한의치료 제공 촉구

빠른 시일 예산지원과 코로나19 한의치료 제도화 시급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 코로나19 한의치료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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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의치료에 대한 제도화를 통하여 재택치료자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들은 14일 결의문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한의계의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시도지부장들은 이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너나없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계의 불평등한 현실은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사협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이후 당해 3월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설하여 격리중인 환자에게 ‘청폐배독탕’ 등의 한약을 처방 지원하였고, 2021년 12월부터는 한의사들과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연결하여 비대면 진료 후 한약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고 재택치료자 1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의료지원정책에 제외되어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의 역할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부장들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철저히 외면당한 한의계가 오로지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그리고 온전한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서 외면당한 한의계의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도 한의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지원 없이 한의사협회 자체 예산 및 인력만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 이르러, 한약 지원의 축소를 고민하여야 하는 더욱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회원들이 재택치료자에게 자비 무상지원의 제안을 해오게 되어 대한한의사협회 이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사들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부장들은 특히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1일 1재택치료자 무료한약치료사업’에 회원들이 함께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한약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한다.

 

둘째, 정부는 빠른 시일에 예산지원과 코로나19 한의치료에 대한 제도화를 통하여 재택치료자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온전한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서 외면당한 한의계의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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