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1℃
  • 흐림21.6℃
  • 흐림철원19.8℃
  • 흐림동두천20.5℃
  • 구름많음파주20.7℃
  • 흐림대관령14.1℃
  • 흐림춘천20.2℃
  • 흐림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8.1℃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8.8℃
  • 구름많음서울20.4℃
  • 맑음인천20.5℃
  • 흐림원주19.6℃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19.5℃
  • 흐림영월18.7℃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서산20.2℃
  • 흐림울진20.3℃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9.9℃
  • 흐림추풍령19.0℃
  • 흐림안동20.7℃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4.5℃
  • 흐림군산20.5℃
  • 맑음대구23.7℃
  • 흐림전주20.7℃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2.1℃
  • 흐림광주21.8℃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8℃
  • 흐림목포20.8℃
  • 흐림여수22.5℃
  • 구름많음흑산도21.4℃
  • 구름많음완도21.6℃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21.3℃
  • 흐림홍성(예)20.3℃
  • 흐림20.0℃
  • 구름많음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많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0.2℃
  • 흐림강화21.3℃
  • 흐림양평20.3℃
  • 흐림이천20.0℃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8.6℃
  • 흐림보은19.4℃
  • 흐림천안19.9℃
  • 흐림보령19.2℃
  • 흐림부여20.5℃
  • 흐림금산20.6℃
  • 흐림19.8℃
  • 흐림부안20.7℃
  • 흐림임실19.8℃
  • 흐림정읍20.9℃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0.9℃
  • 흐림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1.7℃
  • 흐림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2.6℃
  • 흐림강진군21.8℃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1.1℃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20.4℃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2.7℃
  • 맑음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1.4℃
  • 구름많음산청23.0℃
  • 맑음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3.0℃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7개 기관 인증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7개 기관 인증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19·대학 6·연구기관 2곳

기관생명.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022년 2월 기준 923개소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주기(2021년~2023년) 평가대상 기관 311개 중 53개 기관을 평가했다.


53개 기관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21.3월~‘21.9월), 서류평가를 통과한 29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21.9월~‘21.12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51%)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유형별로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19개), 대학(6개), 연구기관 등(2개)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22.3.11~’25.3.10.)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2022년 이후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2021년 인증기관 중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내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심사하여 연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