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세종시특별자치시의회가 지난 4일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했으며,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했으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7조)했다.
또한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해서도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제9조)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세종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그 사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한편 세종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추후 열릴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으로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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